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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감원보도자료]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등록일
2026/03/24
조회수
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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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였으며,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.

ㅇ 이에,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유의할 8가지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.

[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유의사항]
①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됩니다.
②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.
③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④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.
⑤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⑥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⑦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⑧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

[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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