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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감독원보도자료]스탁론(연계신용)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
등록일
2026/03/20
조회수
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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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주식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스탁론(연계신용) 이용 수요가 증가

ㅇ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노출되고, 주가급락시 반대매매(강제청산)로 인한 손실 확대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

☞ 이에 금융소비자에게 스탁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
< 스탁론 이용시 유의사항 >

① 본인의 위험 감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방지
- 스탁론은 대출금 및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

② 스탁론 신청시 매수불가?보유불가 종목, 담보유지비율, 반대매매 규칙 등 계좌 운용상 제약사항 등 중요정보를 숙지
- 스탁론 신청시 계좌운용규칙 등 계약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

③ 담보 부족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등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인
-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

④ 반대매매 등으로 인한 투자 손실 방지를 위해 본인의 담보비율을 수시 확인하고 위험 관리

⑤ 대출 관련 중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대출기관 및 증권사 등에 본인의 최신 연락처 정보 제공



[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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